장마철엔 ‘실리콘 방수절연캡’이 정답
실리콘 젤 삽입 IP67등급…V체크인증도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방수성능이 케이블 접속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미성산업(대표 신재식.사진)의 실리콘 방수절연캡이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실리콘 방수절연캡<오른쪽 제품>은 습기, 침수 등에 취약한 옥외 케이블 접속방식의 특징을 고려, 절연캡 내에 실리콘 젤을 삽입해 IP67등급을 획득한 완전방수 제품이다.

격등회로 시 타 선로와 직접 접속하거나 분기회로·교량·신호등·조명탑·경관조명등 설치 시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 적합하다.

케이블 굵기에 따라 MS-1(CV 4㎟ 이하), MS-2(CV 6~16㎟), MS-3(CV 25~ 35㎟) 등 3종으로 구분된다.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 따르면 가로등 등주 내부의 차단기나 배전시설은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에 따라 시공된다.

제225조에서는 ‘가로등주, 보안등주, 조경등 등의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러 시공방식 가운데 비닐절연테이프를 선호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비닐절연테이프를 사용할 경우 일정시간이 지나면 접착성능이 떨어지고, 점검 작업도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방수성능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장마, 집중호우 등으로 폭우가 내려 도로가 물에 잠기면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일반 테이핑 시공은 겨울철에 2차측을 점검할 때 리드선을 절단한 뒤 테이프로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습기 등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가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은 케이블 접속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케이블 접속방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KC인증이나 KS인증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값이 저렴한 테이핑 방식을 선호하는데, 테이핑은 작업방식, 점검방법 등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나 기관은 방수형 접속함이나 실리콘 젤타입의 수밀식 방법을 적용해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런 지자체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성산업의 실리콘 방수절연캡은 모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V체크인증을 획득,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특히 이 제품은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LED가로등의 접속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제품은 가로등주 내(안정기, SMPS)에서 2차측으로 올라가는 결선용으로도 적합하며, 테이프로만 접속해 문제가 많았던 기존의 시공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수요처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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