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21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2015년 2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현행법 위반인지를 묻는 유권해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의 CB 발행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대그룹 오너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우회 발행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위법성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15년 11월5일 제35회 무보증 사모 CB 2050억원 어치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했다. 이후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월 CB의 40%에 해당되는 820억원 어치를 조기상환했고 같은 날 현정은 회장 및 현대글로벌과 상환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양도(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현 회장과 그의 개인 회사인 현대글로벌에게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한 것"이라며 "사실상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고 이중 신주인수권(워런트)만을 현 회장 등이 인수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감원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자 금감원은 지난 19일 회신공문에서 "민원 내용은 향후 우리원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불명확하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이번 회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히 본 사안에서 위법한 워런트의 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영권 확보 목적 유무가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며 "우회발행 내지 기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유권해석의 권한이 있는 금융위에 공문을 보내 실질적으로 워런트를 발행해 지배주주에게 매각한 것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모방식의 분리형 BW의 워런트 우회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과 경영권 방어 목적의 편법적 전환사채 등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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