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발송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보상을 정부에 청구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진>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2018년 제7차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산업부 협조요청 공문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수원 법무실장은 이사회 보고에서 지난 2월 20일자 산업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은 법률상 행정지도로서 이에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발송한 공문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협조 요청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요청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산업부의 협조요청 공문이 법률상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결정하기 위해, 자문회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대륙아주’ 등 2곳의 대형로펌에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 내렸다.

또 김정훈 의원실에서 입수한 대형로펌사 2곳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토’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제출한 검토 의견서 모두에 산업부의 공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월성 1호기 폐쇄에 관한 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거나 사실상의 구속력은 지니고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산업부의 공문으로부터 곧바로 월성 1호기 폐쇄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월성1호기 폐쇄에 관한 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또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문에 기재된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에 반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우므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부 공문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따라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보상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하지만 산업부는 한수원에 발송한 공문은 ‘조기폐쇄를 요청한 공문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보상 청구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한수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로 발생되는 손실보상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의원은 “공문을 발송한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논의 차원의 공문이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소속 공기업인 한수원은 외부 대형로펌을 동원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 공문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이사회 의결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산업부의 지시도 없었고, 조기폐쇄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보상 규모도 파악되지 않은 채, 70분짜리 긴급 이사회를 특급호텔에서 열어 대관비로만 약 2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가며 속전속결로 결정했다”며 “이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투명성과 당위성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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