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해 적발된 과제 10건 중 3건이 미환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들은 절반 이상이 미납하는 등 ‘배째라’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중기부가 제공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 중 횡령, 유용 등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과제는 총 122건, 금액은 126억5000만원이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부정사용 적발과제는 2013년 18건(24억4000만원), 2014년 12건(9억4000만원), 2015년 55건(47억8000만원), 2016년 15건(19억3000만원), 2017년 22건(25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122건 중 미환수된 과제는 41건(35억2000만원)으로, 미환수 비중이 34%에 달했다.

과징금 미납 현황은 더 심각했다.

중기부는 부정 사용 적발 과제 중 법원 판결이 나온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의 '제재부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부가금(과징금)을 부과하는데, 2013∼2017년 이를 미납한 과제는 절반 이상이었다.

과징금 부과 과제는 총 25건이었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은 5억원이었다. 이중 13건(52%), 3억8000만원(76%)의 과징금이 미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은 이처럼 과징금 미납이 많은 이유로 법에 과징금 미납대상자에 대한 환수 조치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압류 규정을 신설한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되면서, 미납자들에 대한 압류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김정훈 의원은 “중기부 R&D 지원과제의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 실적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정부 R&D 사업의 환수정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 기업에 환수금 납부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며 “이는 결국 국가재정 결손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는 R&D 지원과제를 엄격히 심사해 부정 사용을 더 철저히 적발하고 과징금 미납대상자에 대한 개정안 시행 후 미납된 과징금을 확실히 환수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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