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안법의 준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0일 동대문 시장 상인 대표와 서울 중구 동대문 시장 내 남평화 상가, 테크노 상가 점포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새롭게 바뀌는 전안법 주요 내용,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설명했다.

허 원장이 동대문 시장을 찾은 이유는 바뀐 전안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동대문 상인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대문 시장은 의류 유통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지난해 1월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전안법에 따른 업계 부담이 과중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업계가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을 개정했다.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옷, 장신구, 안경테 등 23개 품목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와 KC마크 표시의무를 면제했다.

하지만 동대문시장을 비롯한 의류 업체가 지켜야 할 안전 기준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표원은 동대문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법규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미 국표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설명회, 업종별 간담회 등을 20여차례 개최했다. 지난 1일에는 바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허남용 원장은 “개정 전안법 시행 전까지 업계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생기지 않게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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