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이사회 열고 세부규정 원안대로 의결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이사장 선거제도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19일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서울 논현동 소재 조합 회관에서 ‘제166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부의의안으로 이사장선거제도 개선(안)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아울러 나주, 울산 사옥 건립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조합은 깨끗하고 성숙한 새로운 선거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 2월 열린 제36회 총회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정관 변경을 의결한 바 있다.

또 후속조치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련 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이번 이사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확정한 셈이라는 게 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정된 선거제도에 따라 내년 2월로 예정된 제37회 총회에서는 조합원들이 이사장 후보자들에게 의결권을 각각 위임하는 직선제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번에 승인된 선거관련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조합은 추천대의원 비율을 50%까지 확대, 소액출자자들의 권익을 강화했다. 선거운동기간⋅금지 및 위반행위제재 규정을 신설해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했다.

김성관 이사장은 “이사장선거제도는 조합과 우리 업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선거제도 개선으로 우리 업계는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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