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604곳 건설기계사업자 대상

대구시는 19일 “이 달 말까지 건설기계정비협회, 군•군과 함께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 정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전국에서 17명이 사망하는 등 전국적으로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설기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합동 점검의 목적이다.

대구시내 604곳의 건설기계 대여업· 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등 건설기계사업자가 점검대상이며 이번 일제 정검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유도하여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운행과 직업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 위반 사항은 ▲사업자의 사무실 및 주기장(건설기계를 세워두는 곳)미확보 ▲무단폐업 ▲정비기술자 미보유 ▲변경신고 지연 ▲완충장치, 제동장치, 유압장치 등이 무등록 불법정비 행위 등이 포함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자의 일제점검을 통해 무등록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하반기 일제점검에서는 무등록 건설기계정비업으로 형사고발 1건, 대여업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7건, 매매업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취소 1건, 무단주기·각종 신고 지연 등으로 과태료 부과 105건, 주기장 환경오염 등으로 행정지도 67건, 총 181건을 행정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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