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보 위한 규제만으로는 사업 확대 어려워
정책적으로 과도한 요금 책정 막을 기반 마련해야

최근 확대일로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분야가 감소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민투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사업자의 이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은 올해 초 유료도로법이 개정되는 등 민투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나친 제약이 되레 사업자들의 사업 참여 의지를 낮추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공공성만을 강조하다보면 민투사업이 줄어들고, 결국 시민들의 편익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 연구위원은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공성’을 도로 통행료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혜택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민투사업의 공공성은 공공·민간 등 행위 주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요소임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지적돼온 ‘민투사업은 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에 대한 전환도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과 민투사업은 요금이 책정되는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재정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에 제한이 없고 통행료 수입의 10%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등 여러 혜택이 따르는 반면, 민투사업은 통상적으로 20~30년 내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해야 하고, 부가세 또한 과세되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서로 다른 토대 위에 있는 두 사업을 직접 비교하기보다는 재정사업의 장점을 민투사업에 반영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민간사업자 운영기간 확대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제시했다. 실질적으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민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요금 인하에 나서게 하는 방식이다.

박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경우엔 민투사업에 40년 이상의 운영기간을 보장한다”며 “이 경우 사업자는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과 이익을 회수할 수 있어 요금을 과도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설명한다.

이어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당초 정부가 취할 이득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이전지출’의 성격이기 때문에 정부와 사업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프라 풀 관리 기금 조성과 섀도우 톨(Shadow Toll) 방식 도입,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제 운영 등도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소개했다.

먼저 인프라 풀 관리 기금은 현재 스페인에서 ‘오아시스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적용 중인 제도로, 건설이 종료되고 시설이 운영단계에 접어들면 사용료수입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징수해 이용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시설 이용률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부는 시설에 대한 요금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민투사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사업의 재무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 도입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제안했다.

또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제에 대해선 “유럽에선 민투사업이 향후 운영에 들어가면 이를 상장해 자금을 공모하는 방식을 많이 쓴다”며 “이 경우 상장펀드의 공시요건에 따라 민투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시민들이 직접 사업에 개입되기 때문에 민투사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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