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P건설사의 본사·전국 24개소 현장 대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올해 들어 안전조치를 소홀히해 연이어 사망사고를 유발한 P건설사의 본사 및 소속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1개월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P건설사는 지난 3월 2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엘씨티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 작업대 인상작업 중 작업대가 붕괴돼 공사 중이던 노동자 4명이 함께 추락해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P건설사 소속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유사·동종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사고위험이 높은 고위험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중점 확인하고, 현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본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또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해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소속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경영 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 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이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