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소비자상담센터 5월 라돈 침대 관련 상담 1만건 넘어

수거 지연이 31%로 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5월 21일 한 달 이내 라돈 침대 수거 명령을 내린 것과 대조적으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소비자들의 라돈 침대 관련 문의가 급증했으며 이중 침대 수거 지연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5월 한 달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 6만9353건 중 대진 침대 관련 상담은 1만751건(중복을 제외하면 1만376건)으로 전체 상담의 15.5%를 차지했으며 이 중 수거 지연 문의가 424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5월 상담이 시작된 4일이후 17일까지 상담건수는 1518건이었지만 5월 19일 이후 상담 건수는 8858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소비자들의 문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상담이 2406건으로 전체 상담의 23.2%로 분석됐으며 이중 호흡기질환 문의가 16.3%로 가장 높았고, 피부질환 14.1%, 이상증상(11.1%), 폐질환(7.9%) , 암(7.6%)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여성소비자연합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신속히 교환을 해줬지만 라돈 검출 침대가 7종에서 21종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교환받은 제품마저 라돈이 검출돼 소비자들은 환급을 요구했으나 지금은 민원이 폭주해 배상, 교환은커녕 회수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거만 해도 다행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물인 침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침대를 버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여성소비자연합회 조정희 회장은 “정부에서 리콜 명령이 떨어져도 일반적으로는 해당 업체에서 회수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번 건은 방사능과 관련된 국민들의 안전 문제이므로 대진침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대진침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23일 이후 라돈 침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 중에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회수 결정은 이미 정부에서 결정난 사안이기 때문에 회수 이외에 손해배상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림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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