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국토교통부 인력 188명과 예산 6000억원이 환경부로 옮겨진다. 그러나 1조2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하천 관리 기능은 국토부에 남는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중 공포·시행을 거쳐 조직과 직제는 공포 후 즉시 적용되나 물관리기본법(1년)과 물기술산업법(6개월)은 유예기간을 둔다.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1994년 당시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 일부가 환경부로 이관된 후에도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나눠 관리해왔다.

일원화 요구가 계속된 가운데 올해부턴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 상당수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그러나 4대강 보 수문을 여닫고 시설 유지·보수 등 하천 관리 기능과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에 남는다.

우선 8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돼 환경부는 기존 3실 1국 체제에서 3실 2국으로 조직이 확대된다.

수자원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 기능을 맡았던 수자원정책국은 국토부를 떠나 환경부로 이체되면서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3개 과로 구성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도 전체 기능·조직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조직 개편과 함께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직원수 4856명, 예산 4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대표 물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주무관청도 환경부가 된다.

대신 하천 관리 기능이 국토부에 남는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소속이었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는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하로 재배치되고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도 존치된다.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만 환경부로 이관된다.

하천 정비, 유지·보수, 토지보상 등 건설 사업이 규모가 크다 보니 전체 수자원 관련 예산 1조7500억원 중 70% 가까운 1조2000억원 안팎은 지금처럼 국토부에 남는다.

이처럼 하천 관리 기능 상당수가 국토부에 존치되면서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ㆍ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환경부 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산하에 둬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갖게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조직개편 후 존치된 하천 관리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적기 추진해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해 정부의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해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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