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일자리 4.0 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앞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사진)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일자리 4.0’으로 정의하고 ▲일자리 4.0 지원사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일자리 4.0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일자리 4.0 업무를 총괄하는 ‘일자리창출 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임차료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인구절벽의 구조적 문제와 동시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동반한 지능정보사회라는 외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4.0 제정안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제7탄으로 4차 산업육성과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 4.0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유한국당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의 일환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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