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빛 공해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인천의 8개구 도심지역(강화·옹진 제외)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정하고, 4종의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고시했다.

관리구역은 1종 녹지, 2종 생산녹지, 3종 주거지, 4종 상업지로 구분된다. 대상조명은 도로, 공원 등에 설치되는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교량 등에 설치되는 장식조명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신규조명은 설치 전 인허가 단계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기존 조명은 5년 이내에 빛 방사 허용기준 이내로 개선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빛 공해 관련 교육과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시·군·구 회의 및 전문교육을 실시, 신규조명 설치 승인과 조도 및 휘도 측정방안 등을 공유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 방사 허용기준 적용에 대비하고 있다.

정연용 시 환경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인천의 빛 환경을 측정·조사해 지역별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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