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신고리원전 1400t만 반출. 지역 물량은 아직 원전안에 쌓아두고 있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고리원전 인근 지역 장애인 단체에서는 단 1t의 고철도 처리하지 못했던 반면에 서울에 위치한 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는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39차례, 1만4603t, 66억원 가량의 고철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던 것이 드러났다. 고리원전에서만 장애인 단체 관련 분쟁이 많은 이유는 다른 지역의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철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에서 고철을 처리하는 곳은 고리본부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지역 장애인 단체들끼리의 갈등에다 고철업자까지 관련돼 지금까지 고소, 고발이 10건 넘게 제기됐고, 사기 등의 죄목으로 벌금, 징역형 등 실형을 받은 장애인 협회 회장도 있었다.

▲오랜 투쟁 끝에 신고리 원전 고철 사업권을 가져온 원전 지역 장애인단체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철은 관련법에 따라 불용품으로 처리해 장애인 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2005년 이후 고리원자력본부는 서울에 위치한 장고협과 수의계약을 맺고 고철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1년 고리원전 인근 지역 장애인 단체에서 원전 인근 지역에서 위험은 감수하고 이권은 서울에서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해 고리본부에서는 장고협과 협의시까지 고철 반출 중단을 약속했다. 2012년 고리본부에서 협상청구 단일화를 요구해 울주-기장 지역 장애인 단체 4곳(▲기장군 장애인협회 ▲울주군장애인단체연합회 ▲환경사회복지연대 울주군지회 ▲부산지체 기장군지회)은 원전지역장애인고용창출협회(이하 원장협)이라는 법인을 설립, 협상을 위임했다. 2013년 3월 한수원 본사는 공문으로 고리 원전 고철은 기존대로 장고협에서 처리하고 신고리원전은 원장협에서 처리키로 지시했다. 2013년 7월 고리본부는 원장협 정관 보완 및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폐기물 허가 등을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고, 원장협은 2017년 11월 기준을 맞췄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미 2016년 원장협을 배제한 상황에서 적체된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이전 물량은 장고협과 지역에서 절반씩 나눠 처리하기로 했다. 또 2016년 이후 물량부터 지역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해 원장협의 불만을 샀다.

▲갈등의 시작

원장협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반경 5Km이내 4개 읍면(서생면, 온양읍, 장안읍, 일광면)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회원을 구성해 이익 배분을 요구했다. 기존 장애인단체는 원장협이 지역 장애인 단체들과 협상을 단일화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고리본부에 통보하고 고리본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 후 2016년 12월 5일 기존 4개 지역 장애인단체와 원장협 포함 5개 단체는 수익률을 20%씩 균등하게 나누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를 도출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그리고 ‘고리본부 불용품 민원 관련-원장협 배제건 철회 및 협의단체 재구성 통보의 건’이라는 합의문을 고리본부에 발송해 갈등은 해소되는 듯 했으나 2017년 6월 지체장애인협회 기장군지회에서 합의안을 파기한다는 공문을 발송하며 갈등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고리본부는 장애인단체에 재합의를 요구한 상태이다.

고리본부에서는 아직까지 지역 장애인단체에는 1t도 고철을 내주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로 협상만 위임받은 원장협의 이익배분 요구는 타당한가

지역 장애인 단체 4곳이 원장협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고리본부와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만든 단체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별도의 수익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장협 관계자는 원장협 회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반경 5Km이내 4개 읍면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회원을 구성해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회원은 있을 수 있으나 구성이 다르다며 장애인 단체 4곳이 대표권한을 위임했지만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수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철업자 개입설

서울 장고협에서 수의 계약을 하던 고철 처리를 지역으로 가져오기 위한 시위 비용과 지역 장애인 단체끼리 갈등에서 사용된 수십개의 현수막 등 막대한 비용을 지역 장애인 단체에서 부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배후에 고철업자가 있다는 시각이 유력하다. 실제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돼 실형을 살고 나온 오모 씨의 경우 고철 매각권을 주겠다며 고철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번 사태에 고철업자가 개입돼 있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부산 지체장애인 협회 관계자는 “고철업자에게 바로 넘길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고철을 선별하게 하면 고철 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는데 고철업자 여러 곳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 고철 사업권 이득은

고철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가져오기에 장애인 단체끼리 갈등을 빚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고철업 관계자는 “고철은 상태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수원이 본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계약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빈번한데 현장에서 감정 결과 예상보다 고철 상태가 좋았기 때문이다.

고철 사업권을 획득하면 최소 2배이상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고철업계 관계자는 “일반 잡고철에 비해 20배이상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구리가 얼마나 포함돼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지만 열에 녹기 쉬운 구리의 특성상 전선을 제외하고는 고리발전소에서 구리가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고철 처리과정도 유통과정이 있는데 이정도량의 고철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통과정 마지막 단계의 고철업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매입 단가를 높게 쳐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고리본부의 책임

고리본부가 중심을 잡지못하고 민원에 휘둘리는 태도를 보여 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역 여론도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과 소통하지 못하고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고리본부의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10월 이후 고철이 반출되지 않자, 고리본부에서 고철과 같은 불용품으로 원전지지 관변단체를 지원했다는 루머가 지역 내에 나도는 등 확인되지 않는 소문만 무성했다.

고리본부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 기장군지회로부터 합의문을 파기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관련 단체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금까지 고철을 반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장협에서는 공증까지 받은 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장협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인증까지 받는 등 3년 동안의 노력 끝에 힘들게 수의 계약 기준을 맞췄는데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고리본부에서는 불용품매각과 관련해서 지역 장애인 단체와 분쟁이기 때문에 계약요건을 갖춘 단체에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2011년도 이전은 고리와 신고리 물량을 구분할 실익이 없어 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리 물량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며 “2011년 이후 고리와 신고리 물량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6년에 반출된 물량 2130t 중에서 신고리 물량은 1400t이며 이것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물량이 한꺼번에 나간 것이라 양이 많고 지역 장애인 단체 물량은 보관 중이다”고 말했다.

생각보다 신고리 물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리는 건설 중에 있었고 기술의 발달로 시설이 간소화 되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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