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표준협회, 한국할랄인증원 및 한국할랄협회 업무협약 체결

할랄(Halal) 인증교육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후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김원숙 한국할랄인증원 대표, 정이호 한국할랄협회 회장 등 관계자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할랄(Halal) 인증교육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후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김원숙 한국할랄인증원 대표, 정이호 한국할랄협회 회장 등 관계자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국표준협회(회장 이상진)는 5일 서울 본사에서 한국할랄인증원(대표 김원숙), 한국할랄협회(회장 정이호)와 할랄(Halal) 인증교육에 관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할랄(halal)이란 생활 전반에 걸쳐 이슬람법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뿐 아니라 의약품과 화장품 등 생활 전반 모든 것에 해당되며, 이슬람 율법에서 허락돼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 식품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할랄인증교육 상호협력을 통해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등 제조업 및 서비스업계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지원 ▲할랄제품서비스 품질검사원, 할랄인증시스템 내부심사원, 할랄인증 관리자, 할랄인증 추진실무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등의 인력 양성사업 협력 ▲제조업 및 서비스업체에 할랄인증 교육 보급을 위한 동향 및 정보 교류 ▲국내 기업이 할랄인증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개선 및 고도화에 대한 협력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3개 기관의 할랄인증 교육 업무협력을 통해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숙 한국할랄인증원 대표도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할랄인증원의 역량과 노하우 접목을 통해 할랄인증의 우수사례를 창출해 수출 확대와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이호 한국할랄협회 회장은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할랄협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슬람 국가의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할랄 종합상사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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