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5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6월 20일 강원권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유재산 무상귀속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무상귀속 제도는 일정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것을 관리할 지자체 등에게 귀속시키고 개발구역내에 있던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시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결정해 온 국유(행정)재산의 무상귀속 관련 사항이 조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변경됐다.

설명회는 변경된 무상귀속 제도의 빠른 정착과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자체 등 무상귀속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오현진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장은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제도 개선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것인 만큼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국유재산이 불필요하게 무상귀속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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