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인증이 필요한 시험·검사가 이유 없이 지연되면 해당 시험·인증 기관은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시험 과정에서 불합격을 받을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인증을 받기 위해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함께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국표원은 30개 점검항목을 만들어 255개 시험·검사 기관의 인력·장비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했다.

중기옴부즈만은 시험·검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 2918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애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기업들은 시험·검사 처리 지연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시험·검사 기간 장기화(42.2%), 비용 부담(27.2%), 복잡한 절차(11.6%), 불친절한 업무태도(9.0%) 순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검사 기간 준수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확대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등 3가지로 나눠 개선에 들어간다.

우선 가장 불편을 초래했던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한다.

그동안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중 15개 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기간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험·검사 품목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만 각 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되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마련하고,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험·검사 처리기간이 늦어져도 해당 기관에서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아 기업이 물품생산·계약 등 경영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불가피하게 시험·검사가 지연될 경우 각 기관이 그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불합격 통보 때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이전에는 합격·불합격 여부만 통보했지만 중소기업이 시험을 반복하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검사 결과를 적시해 불합격 사유를 알려준다.

시험·검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면 사유를 사전 안내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이의제기 절차 등의 정보를 공개해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한다. 그동안 시험·검사 기관은 수수료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비공개로 나타냈지만, 이를 개선해 알기 쉽게 공개할 방침이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기획관은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오는 7월까지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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