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DR 발령요건 '목표수요 초과시'에서 '예비력 고려'로 규칙개정

앞으로 수요감축요청 발령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수요반응(DR) 참여고객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DR업계에 따르면 16일 열리는 규칙개정위원회 안건에 수요감축요청 발령조건과 등록시험 감축지속시간 등에 관한 안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파·폭염 등 이상기후에 의한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수요반응자원(DR) 활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수요감축요청은 DR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14년 1회, 2015년 0회로 거의 없었지만, 2016년 2회, 2017년 5회 발령된 데 이어 올해는 1~2월 두 달 동안 7회나 발령됐다.

현행 DR 발령조건이 목표수요 초과 시로 규정돼 있다 보니 예비력이 아무리 많아도 전력수요가 목표전망치보다 높아질 경우 발령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겨울 전력수요가 치솟으면서 수요감축 요청이 10회 이상 발령되면서 업체들이 감축목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DR 거래시장 자원규모와 참여고객수가 대폭 줄어든 바 있다.

따라서 수요감축요청 발령기준에 목표수요 초과뿐만 아니라 예비력을 고려키로 개정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의 발령 예측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규칙개정 조항에 구체적인 예비력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DR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시험 감축지속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3~4시간으로 늘렸다. 실제 발령요건과 동등한 수준의 등록시험을 시행토록 한 것이다. 참여고객의 해지조건도 현재는 별도 규정이 없지만, 전력거래 개시 전으로 명시해 감축 실적이 저조한 참여고객의 해지 기회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시장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거래를 위한 조건도 개정한다. 현행 초기등록의 경우 수요자원의 의무감축시간은 거래기간 1년간 60시간으로 돼 있다. 추가등록자원의 의무감축시간은 초기등록자원의 평균 잔여시간과 30시간 중 큰 값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30시간으로 변경하고, 위약금 단가기준도 ‘총 감축가능시간/12’에서 ‘총 감축가능시간/6’으로 변경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지난 8일 수요자원 거래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검토했으며, 이날 규칙개정위원회와 이달 말 열리는 전기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