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설부담금 적용범위 1MW 이하까지 확대

한전(사장 김종갑)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신재생 활성화를 위해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 시는 표준시설부담금을,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각각 적용했다. 이번 개선으로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이 100kW 미만에서 1MW(1000kW)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촉진되고 공사비 산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과 접속거리에 단가를 적용, 산정함으로써 비용 산정이 명확하고 사업자의 미래투자비용 산출이 쉽다. 이 규정은 개정정보 취득시기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고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일로부터 1개월 이후인 6월 15일 접수건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이 해지된다. 종전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함으로써 접속업무가 지연돼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가 접속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부작용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접속점 협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장기 미접속 발전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 해지로 연계용량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상 호칭을 고치기로 했다. 이전에는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시했으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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