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규정 개정, 1MW 이하까지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계통용량만 선점하고 장기간 사업진행 안 하면 접속계약 신청 효력해지

한전이 신재생 발전 사업자의 계통연계 비용 산출을 명확히 하기위해 1MW 이하까지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그동안은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 적용했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 산업부 장관의 인가받고 이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표준시설부담금은 공사발생유무나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설계조정시설공사비는 접속공사의 설계금액에 해당 고객의 이용률을 고려해 산정한 공사 금액이다. 한전 관계자는“표준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과 접속거리에 단가를 적용해 산정하기 때문에 비용산정이 명확하고 사업자의 미래투자비용 산출이 쉽다”며“이번 조치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내용은 6월 15일 접수건 부터 적용된다.

한전은 또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만 선점한 채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접속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을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없이 2개월 이내에 수행해야할 접속점 제의서 작성 업무를 지연시켜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접속점 협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을 없애기로 했다. 장기간 미접속 발전 사업자를 걸러내 연계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적용대상은 5월 15일 이후 협의건 부터다. 또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을 개선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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