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까.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자는 ‘아니다’고 생각한다.

헌법 1조 1항과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원칙을 제외하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법의 경우 모든 사람에 동등하게 적용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법이 수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다수가 이해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듬어 가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일임한 국민들의 권리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최근 LED조명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 논란은 법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서 판매되는 LED조명의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논란의 중심이 된 전파법의 내용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연구원은 법무법인을 통해 전파법의 해석 결과를 통보했는데 이 결과만 따져보면 오히려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 제품의 표준과 안전을 책임지는 KS 및 KC 기준을 통과되기 때문한 제품이라도 전파법을 거치면 불법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자파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을 교묘히 악용한 업체도 있지만 대다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해 왔다.

여기에 조달청의 거래정지 조치는 합리적이면서도 업체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불법 제품이 설치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제대로 된 제품을 판매한다는 업체들의 자부심과 신뢰, 기술력 등을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이번 사안을 취재하며 스스로, 더 나아가 조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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