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4일부터 전자파 미인증품목 나라장터서 제외…시장혼란 불가피
업계 "정부에 탄원서 제출, 행정심판 준비 등 즉각 대응할 것"

LED조명기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논란을 두고 조달청이 미인증 품목에 대한 거래정지 방침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조달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전체 제품 중 약 90%에 달하는 1만2000개 이상(업계 추산)의 제품이 전자파 적합성 등록 필증을 받지 않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계획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최근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LED조명 대부분이 전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논란이 되는 법안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전자파 등록 필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산업표준화법(KS)에 의해 시험을 받았더라도 전파법상에 명시된 면제대상 기자재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위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14일부터 적합성 평가 미등록으로 판명된 품목은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11일까지 각 지방청에서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인증 품목은 14일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제외되고 추후 시험인증기관에서 필증을 취득한 경우 한 달 이내에 재등록해준다는 계획이다. 만약 14일 이후 필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경우 행정 제재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게 조달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조명업계는 현재 KS기준에 의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았다면 면제 대상에 속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전파법상에 명시된 표준화 부분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제정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표준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파연구원이 상위법상에도 없는 추가 문구를 가지고 시장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업체들은 정부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번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접수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는 것뿐”이라며 “전파연구원에서 답변받은 내용을 토대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위법 사항을 차단하고 지방청에서 집계된 결과를 통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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