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1조 준수해야 …국감 사안으로 조사”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통영-고성 자원회수시설 통합발주를 강행한다면 국정감사 사안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하는 하태경 의원(환경노동위원회, 해운대구갑・사진)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거침이 없었다.

하 의원은 8일 전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기공사업법 제11조를 지적하면서 “분리발주 가능한 것은 분리발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분리발주하지 않고 통합발주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면서 “한국환경공단이 통합발주를 고집한다면 국정감사 때 이를 따져 조사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유의 화끈한 어투로 말했다. 하 의원은 “이미 8년 전에 부산에서는 하루 처리량 900톤으로 통영의 7배에 달하는 생곡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이 착공됐다”면서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계 모든 분야에서 기술이 발전했는데 고난도 기술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하 의원은 직접 발주하는 일부 지자체와 달리 통영시의 한국환경공단 위탁에 대해서는 “귀찮은 일은 아랫사람들에게 넘기고 책임 전가하는 공무원들을 볼 수 있다”며 비판했다.

하 의원의 이런 비판에는 통영시가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가뜩이나 어려운 통영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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