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육아휴직에 품위유지비도 받고
복직 후엔 원하는 부서에 승진까지”

포스코 건물 1층 커피전문점 테라로사에서 만난 포스코에너지 홍보팀의 김유민 대리와 심원보 과장, 곽건호 과장(왼쪽부터).
포스코 건물 1층 커피전문점 테라로사에서 만난 포스코에너지 홍보팀의 김유민 대리와 심원보 과장, 곽건호 과장(왼쪽부터).

“육아휴직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긴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는 여전히 2년을 온전히 사용하기 어려운데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는 보통 1년만 지급되는데, 저희 회사는 나머지 1년도 일정금액의 품위유지비가 지급돼 육아휴직의 부담이 조금은 적은 것 같아요.”

지난해 6월 2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한 김유민 포스코에너지 홍보팀 대리는 “양가가 멀리 떨어져 있어 만일 육아휴직 제도가 없었다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다행히 육아휴직제도 덕분에 2년간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리의 말처럼 포스코에너지는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직원과 가족이 성장하고 행복해야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념 때문이다.

“다른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게 되면 원하는 부서로 배치되기 어렵고 인사고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복귀전 인사부서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원하는 부서로 배치되고, 근속연수도 100% 인정돼 저의 경우 복직하자마자 올해 바로 승진도 했습니다. 업무공백이 있었지만, 공정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회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에너지는 또 일과 삶의 균형과 선진적 업무 환경을 마련해 업무 몰입도와 조직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게 ‘근로시간 저축제’와 ‘자율출퇴근제’다. 근로시간 저축제란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해 뒀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제도다. 보통 하루 8시간 일하게 되는데 10시간을 일했다면 2시간은 저축된다. 자율출퇴근제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하루 8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제도다.

김유민 대리는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해서 10시에 출근해 7시 퇴근하고 있다. 1개월 단위로 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같은 홍보팀의 곽건호 과장은 “근로시간 저축제는 자연스럽게 야근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일부 직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80시간 이상을 계좌에 저축해 놨다가 10일 이상 장기간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며 “굳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연차휴가를 모았다가 2~3주 장기휴가를 떠나는 직원들도 많은데 회사 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이외에도 직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회사 내에 있는 고급헬스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전후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강사를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 10명 정도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동호회를 만들면 회사 차원에서 지원도 한다. 현재 회사 내에 야구, 테니스 등 20개가 넘는 동호회가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회사의 다양한 노력 덕분에 포스코에너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3회 연속 받았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은 출산 및 육아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홍보팀 심원보 과장은 “자녀육아,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을 배려한 ‘자율출퇴근제도’와 임직원과 직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가족상담 프로그램’, 학위취득, 어학연수 등 직원의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자기개발 휴직제도’ 등을 운영한 결과 3회 연속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젊은 직원들에게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한데 회사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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