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委’서 의결

'포천~화도 간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사업'과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돼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포항영일만 신항개발(1-1단계)' 사업의 재구조화 사업도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제2외곽순환(포천~화도)고속도로 실시협약(안)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사업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 실시협약변경(안) 등이다.

우선 제2외곽순환(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의 본격 착수를 위한 실시협약(안)에 따르면 민자도로 공공성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통행 요금을 승용차1종 기준 2380원으로 제3자 제안(3332원)보다 대폭 인하했다.

이를 위해 사업수익률을 5.92%에서 4.60%로 낮추고 사업운용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주무관청이 요구하면 통행요금 조정 주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2외곽순환도로망 구축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설은 하수찌꺼기 등을 처리하는 소화조를 설치해 바이오 가스를 생산·이용하는 친환경 환경기초시설이다. 시설이 완공되면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주변 악취를 줄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포항영일만 신항개발(1-1단계)' 사업의 재구조화를 위한 실시협약변경(안)이 의결됐다.

2009년 개항 이후 사전에 예측한 물동량 수요에 비해 실제 물동량이 부족해 경영 악화가 지속됐다. 정부는 수요를 재검증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최소비용보전방식(MCC)으로 협약을 변경해 경영을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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