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많아 대부분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다. 현재 고압아파트의 전기사용계약 방법은 3가지로, 종합계약, 단일계약, 변압기설비공동이용계약이 있다.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개별 세대에서 사용하는 ‘세대별 사용량’과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승강기, 복도등 등 ‘공용설비 사용량’으로 나눈다. 양자의 비율에 따라 계약방법별로 유·불리가 있어 세부 계약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종합계약’은 세대별 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공용설비 사용량에는 일반용(갑)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전력량계를 검침하여 한전에 제출하면 각 세대별 전기요금과 공용부분 요금을 분리하여 청구하고, 아파트 자체에서 이를 각 세대별로 구분·청구한다.

‘단일계약’은 그와 달리 개별세대와 공용부분 사용량이 분리되지 않는다. 전체 사용전력량(세대별 사용량 + 공용설비 사용량)을 전체 호수로 나누어서 호당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거기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 후 다시 전체 호수를 곱하여 전체요금을 산정한다.

‘변압기설비공동이용계약’은 종합계약과 동일하게 세대별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요금을, 공용설비 사용량은 일반용(갑)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종합·단일계약이 아파트 전체가 1개 고객으로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달리, 개별세대가 한전과 직접 1:1로 계약한다. 한전에서 최신 AMI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하고, 변압기는 아파트에서 시설·소유한다. 요금청구도 한전에서 각 세대에 직접 청구하여 관리사무소와 주민간 전기요금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소된다.

계약방법은 아파트에서 유리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보통 전체사용량 대비 공용설비 사용량 비중(약 30%)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된다. 고객 편의를 위해 한전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에 요금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번호 입력시 최근 5년까지 다른 계약방법일 경우 요금을 가정하여 비교가 가능하니, 각 아파트의 최근 전기사용패턴을 참고하여 요금 절감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약방법 변경은 최소 1년 단위로 가능하다.

한국전력공사 영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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