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적합성 평가 결론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LED조명업계가 전자파 적합성 평가 여부에 대한 조달청의 이중적인 대응으로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아직 뚜렷한 법률 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달청이 오는 14일부터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대부분의 LED등기구가 전파법에 명시된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국립전파연구원에 법률 해석을 문의했고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 취득 자료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와 관련 국립전파연구원에서도 모호한 문구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하고 법무법인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에 대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달청이 14일부터 미등록된 품목을 모두 거래정지 조치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조달청 담당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제재 조치를 마련하지는 않았고 전파연구원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통보되면 이를 이행하겠다”(본지 4월 27일자)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천지방조달청은 4월 25일 조명업체에 공문을 보내 실태조사 결과 적합성 평가 미등록으로 판명된 품목은 5월 14일부터 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면제 대상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취재 당시(4월 25일)에 언급한 내용을 뒤집은 셈이다.

조명업계는 이번 조치가 실태조사 차원을 넘어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해당 법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오니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치를 취하다보니 조달청과 지방조달청 간의 입장조차 통일되지 않은 것”이라며 “거래정지는 업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결론이 나올 때까지 후속 조치를 연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률 해석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합등록 필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할 수가 없다고 판단 내렸다”며 “추후 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해제와 강화 등 다른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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