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시스템 비리...국회·시민단체·공공기관 노조까지 나서서 책임자 처벌 요구

최근 적폐청산이 사회적인 화두가 되면서 최소 16조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에 관한 진상규명도 제2라운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안민석·윤소하 의원과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등), 공공노련 등은 공동으로 2일 국회에서 ‘MB정부 자원외교비리 진상규명 토론회’를 열고, MB 정부 자원외교 비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제발제를 맡은 조수진 변호사(민변 조세재정팀장)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기업의 대형화 등 무기한 확장을 시도하며 탐사보다는 개발, 생산을 목표로 함으로써 최소 13조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MB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검찰수사까지 이뤄졌지만, 검찰수사나 법원의 민사책임 판단의 범위가 전직 사장들만 한정해 제대로 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사실 3개 공사의 사장들은 실무 담당일 뿐 이 모든 사안을 지시하고 강요한 주범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자원외교 5인방인 만큼 검찰 재수사를 통해 배임죄나 직권남용죄 등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 홍영표·윤손하 의원과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토론자로 나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안진걸 참여연대 실행위원,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 등도 한목소리로 “공기업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면서 예비타당성 평가도 면제받은 것을 보면 단순히 공기업 임원 한 두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라 기재부와 산업부가 암묵적으로 동조했거나 강요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은 국가권력을 개인 사유화한 몇몇 사람들이 주동한 거대한 시스템 비리”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승렬 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장은 “해외자원개발혁신TF에서 파악한 결과 석유, 광물, 가스 등 3개 공사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33조8000억원을 투자해 13조300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그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거 정권의 정책적, 시스템적인 문제점은 많이 밝혀졌지만,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 2명이 1심과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상황이어서 행정부가 이들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다시 묻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경환 전 지경부 장관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석유공사에서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로 인한 석유공사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최경환 전 장관이 석유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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