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와 KTC, 평가기준은 달라 업체들 혼선
기관별 기준 통일해 V체크 신뢰성 확보해야

지난달 25일 전기안전공사 안전인증센터에서 열린 '연접해 설치하는 배선관로 안전인증 제품평가기준' 간담회에 참석한 배선관로 업체 관계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기안전공사 안전인증센터에서 열린 '연접해 설치하는 배선관로 안전인증 제품평가기준' 간담회에 참석한 배선관로 업체 관계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기관별로 다른 ‘연접해 설치하는 배선관로(이하 연접설치 배선관로)’의 V체크 안전인증 평가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록 임의인증이지만 전기안전공사 안전인증센터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 등 V체크인증을 내주는 기관들의 평가기준을 통일해 업계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배선관로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연접설치 배선관로의 V체크인증 평가기준은 기관별로 다른 상황이다. 전기안전공사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동일하고, KTC만 다르다.

연접설치 배선관로는 건물 옥내 지하주차장 조명용으로 주로 활용되며, 요즘은 배선관로와 등기구가 하나로 결합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기안전공사 안전인증센터는 연접설치 배선관로와 연접설치 등기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배선관로든 등기구든 고객이 원하는 제품명으로 V체크 인증서를 발급했다.

반면 KTC는 연접설치 배선관로로 V체크인증을 내준 경험은 없고, 대신 연접설치 등기구 인증을 ‘레이스웨이 일체형 LED등기구’라는 이름으로 발급했다.

문제는 KTC에서 레이스웨이 일체형 LED등기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전기안전공사에서 연접설치 배선관로로 인증받은 제품이 사실상 동일하지만 인증평가 기준은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정하중시험에서 레이스웨이 일체형 LED등기구와 연접설치 배선관로의 하중기준이 각기 달라 일부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KTC에서 레이스웨이 일체형 LED등기구로 V체크인증을 받은 제품은 하중기준이 낮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지만 전기안전공사에서 V체크 인증을 받으려면 그보다 높은 120kg의 하중기준을 충족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제조원가를 더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전기안전공사에서 V체크 인증을 받은 연접설치 배선관로 업체가 시중에서 가격경쟁에 밀려 결국 사업을 접은 것도 기관별로 다른 V체크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전기안전공사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연접설치 배선관로 안전인증 제품평가기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120kg 단일기준이던 정하중시험을 레이스웨이 너비에 따라 40kg(44mm 이하), 80kg(44mm 초과 60mm 이하), 120kg(60mm 초과) 등 3단계로 세분화하고, 전압강하시험 기준도 표준전압의 2% 이하에서 4% 이하로 조정했다.

또 제품 시작점과 끝점에 제조명 및 모델명, 제조자명 또는 약호, 정격, 제조년월과 함께 반드시 ▲‘연접설치 적합’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 단면적 포함)은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앞으로 V체크 인증서도 배선관로, 등기구 등으로 명칭을 분리해서 발부키로 했다.

연접설치 배선관로와 연접설치 등기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부해 현장에서 혼란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증서를 구분해서 발행하려고 한다”며 “격벽이 설치돼 있으면 배선관로로, 격벽이 없으면 등기구로 인증서가 나가지만 제품이 설치되는 장소나 역할이 똑같기 때문에 그 인증서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달 25일 배선관로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나온 의견 등을 검토해 자체 안전인증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는 앞으로 연접설치 배선관로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V체크 인증을 발부하는 기관들의 평가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V체크 인증업체 관계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기관별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 안전인증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인증업무 이관문제가 불거졌을 때 KTC에서도 우리의 안을 반영하겠다고는 했었는데, 그 결정은 전적으로 KTC의 몫”이라며 “현실적으로 V체크가 임의인증이고, 우리로서도 전기안전공사 기준을 반영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TC 관계자는 “업체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V체크 인증기관들이 (배선관로나 레이스웨이 일체형 LED등기구에 대한) 기준을 통일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면서 “하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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