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수준 조치로 피해예방 앞장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일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세종시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가 당일 오후 5시까지 평균 51㎍/㎥ 이상이고 다음날 예보 36㎍/㎥(나쁨) 이상일 경우 발령된다.

수도권의 경우 다음날 예보 농도가 51㎍/㎥일 때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크게 강화된 기준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교통 분야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산업 분야는 공공 환경시설 2개소 저부하운전, 관공서 발주 대형공사장 31개소 공사중단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민감계층에게는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등 조치가 시행된다.

세종시 공공기관 종사자 2만6000여 명이 차량 2부제를 시행할 경우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2.3%를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은 “정부종합청사, 국책연구기관, 100인 이상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며 “민간·기업·공공기관이 함께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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