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10년 연속 제외했다. 반면 중국은 14년째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USTR은 최근 ‘2018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8 Special 301 Report)에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이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 1989년부터 해마다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에 포함된 한국은 2009년부터는 10년째 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지난 3월 한미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합의했듯이 약가제도를 연말 이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36개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알제리,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12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또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그리스, 과테말라, 멕시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24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들의 지식 재산권 문제는 내년에 강력한 주제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국은 14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에 올랐으며, 중국의 강압기술 이전, 온라인 불법 복제, 통상 비밀 도용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14년째 지식재산권 감시 대상으로 선정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며, 미국이 사실을 존중하고 상호간 약속을 진실하게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공정함 없이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재권 상황을 판단하고 비판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지재권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적 관리와 사법적 노력을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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