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하도급 전문)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하도급 전문)

일선 현장에서 전기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떼인 경우 흔히 민사소송의 절차로 채권보전 조치와 소송 그리고 강제집행의 수순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당 전기공사 계약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을 바로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 형태를 취하기 보다는 해당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청(원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통한 조기해결, 미지급금 조기 지급유도를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도급거래는 주로 원사업자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수급사업자는 중소 영세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거래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와 같은하도급이 장기화될 경우 수급사업자는 종속화 되며, 원사업자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므로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도급법의 적용이 되는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하도급법상의 하도급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하도급이라고 하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도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 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원사업자란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에 제조 등을 위탁한 자, 또는 ② 수급사업자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더 많은 중소기업자. 다만, 연간매출액이 제조위탁, 수리위탁의 경우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다. 건설위탁의 경우는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용역위탁의 경우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자신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와 도급거래를 하더라도 원사업자에서 제외한다. ③ 계열회사를 통하여 하도급거래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말한다.

또한 위탁의 종류 중에 전기공사와 밀접한 건설위탁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그 밖에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7항이 정하는 사업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이라 함은 하도급법상 해당 사업자가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하도급상 건설업자 사이에 동일한 업종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처럼 우선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과 범위 등을 숙지하여 전기 공사대금 회수에 하도급법을 활용해 업무에 적용하면 실무상 도움이 될 것이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특정한 사안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 하도급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아울러 민법과 상법보다도 우선하여 적용된다.

공정거래 분쟁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건설·제조 하도급 분쟁이라 할 수 있는데, 통상 사건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삭감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까지 다다른다. 이처럼 분쟁금액이 매우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 당사자인 하도급업체에게는 경제적인 치명상을 입거나 파산할 수도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의 당사자에게 출석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이에 협조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행정기관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이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및 처리하는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써 법에 근거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조치, 과징금 등 특정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해당 전기공사계약이 하도급거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를 통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정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 부과,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임원 등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용이하게 될 수 있다.

-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하도급 전문) 황보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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