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소득 증대・재생E 보급 위해 제도 개선 필요 VS 식량안보・우량농지 보전 지켜야

24일 국회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정부,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석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정부,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석했다.

영농형 태양광 농가 발전소 활성화를 두고 절대농지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전제에는 동의하더라도 큰 관점에서 농지를 태양광 보급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보는 것을 두고는 입장차를 확인한 것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정부, 학계, 산업계 인사가 모여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남동발전과 한수원이 실시한 영농형태양광 실증사업의 결과와 향후 원활한 사업을 위한 제언도 발표됐다.

무엇보다 장내를 뜨겁게 달군 것은 ‘태양광 보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문제였다. 농민 소득 증대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에서도 발전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산업부의 입장과 태양광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식량안보ㆍ우량농지 보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농림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 농식품부, ‘태양광 vs 절대농지해제’ 구도 옳지 않아

이날 토론에 나선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할지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진흥지역은 농지를 (그 용도대로)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한다”며 “대신 비진흥구역에서의 태양광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산업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농지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자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박 과장은 “농지에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그 밑에 어떤 작물을 심든 결과적으로는 해당 땅의 주 용도가 태양광 발전사업 쪽으로 기울 것”이라며 “태양광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우량 농지가 있는데 굳이 우량농지에 태양광 보급을 해야 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1만 2000~1만 5000 ha가량의 농지를 위해서 전체 농지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얘기다. 또 “ ‘태양광’ 대 ‘절대농지해제’ 구도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농업과 식량안보를 보호해야 하는 농식품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점”이라고 못박았다.

◆ 산업부, 영농형 태양광 농업 보호에 도움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식량안보 등을 고려하는 농식품부의 가치를 존중한다”면서도 “박순연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량 농지가 보전돼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영농형 태양광이 들어섬으로써 우량농지가 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의 발전으로 농사와 태양광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농민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농식품부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 보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농지 이용에 관한 국민 간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 입장대로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이전의 상대농지)에서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선 농지전용을 해야 하는 상태인데,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선 제도 수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농지전용 비용이 많이 들어 농지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땅에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의 수익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순연 과장은 농업진흥구역 이외 농지에 대한 규제는 “산업부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 영농형 태양광, 농민 위한 사업 돼야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와도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순연 과장은 올해부터 실시될 한국형 FIT제도가 100kW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형 FIT 제도 등을 통해 소규모 농업인 발전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산업부 고시로 정책을 유지하는 형태이므로 보다 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30년까지 해당 정책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과장은 또 “배전선로를 신설하는 데 11개월, 변전소나 송전소 건설에 6년이 걸리는 등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자가 많아도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력 인프라 확충이 계획적이고 경제적이게 실행되려면 지자체가 먼저 나서 수요조사 하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병근 과장은 “한전은 1MW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 무조건 계통 접속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접속 신청수가 많아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소규모 태양광 계통에는 제한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영농형 태양광을 실시하면서 경작률이 80%이하로 떨어지면 태양광 사업 허가를 바로 취소한다”며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병행하도록 해 농지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이런 정책을 벤치마킹해 진짜 농민이 실행하는 태양광 사업을 해야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박정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활성화가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촌의 생활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 소득을 올릴 뿐 아니라 이에 최적화된 모듈과 기자재 설비를 개발해 수출할 수도 있어 새로운 출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역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은 우리 농가나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쌀 고정직불금 등을 위해 국가가 쏟는 금액이 1조에서 최대 3조까지 드는 상황인 만큼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국가 예산도 아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등을 도입하는 방안 등 강구책을 마련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꼭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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