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5단계 등급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곧바로 시행은 않기로

현재 운행 중이거나 앞으로 출시될 모든 국내 차량에 ‘배출가스 등급제’가 적용된다.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이번 등급제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1등급을, 디젤차는 최신 저감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최대 3등급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전언이다.

환경부는 인증 당시의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반영해 1~5등급을 산정키로 했다.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전기·수소차는 1등급을 받게 된다.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가솔린차와 가스차는 2009~2016년 당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0.019g/km 이하로 인증을 받은 경우 1등급이 부여된다. 이후 배출량에 따라 2~5등급까지 구분된다.

반면 디젤차는 2009년 9월 이후 기준으로 배출량이 0.353g/km 이하인 최신 차량도 최대 3등급을 받게 된다. 2014년 이후 최신 저감기술을 갖춘 유로6 차량도 3등급 이상을 받을 수 없다. 2009년 9월 이전에 출시된 차량들은 기준연도와 배출량에 따라 4, 5등급을 받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유로6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0.174g/km로 2등급 가솔린차의 배출량 보다 많기 때문에 등급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초대형 승용차와 화물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대중교통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차와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1등급으로 산정하는 등 규정을 달리 적용한다.

한편 이번 배출가스 등급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의 제한조치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 측은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대상과 시행시기,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운행제한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로 디젤차를 이용하는 생계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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