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발주 염두에 두고 경남도에 심의요청 의혹...감사청구 할 듯



경남 통영시가 588억원 규모의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설비 및 부대시설’ 공사 발주를 계획하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명확히 명시된 전기공사 분리발주 조항을 어겨가며 통합발주를 하려고 하자, 지역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통영시는 공정상 분리가 힘들어 기술제안 입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보다 복잡한 공정의 설비도 분리발주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끝낸 사례가 많아 통영시의 변명은 대기업에게 일감을 몰아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한 경남도 지방건설심의회 심의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영시는 최근 통합발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경남도 건설심의회 심의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3월 30일 개최된 2018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맡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부산, 경남 지역의 대학교수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중 전기과 교수는 단 1명뿐이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결과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통영시에 보낸 공문의 내용을 세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통합발주를 염두에 두고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주예정인 시설공사는 전체 공사 대금 588억, 이중 전기공사 금액은 18억이며 지역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통영에서는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지역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입찰 공고시 지역 업체 50% 이상 하도급을 권고사항으로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통영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웃인 부산시의 지난해 공공공사 하도급율이 65%인 것을 고려하면 50% 하도급은 낮은 수치이며 이마저도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니 통영시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법률전문가는 통영시의 이번 결정은 “법위반을 떠나 지방분권, 지역중소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며 “통영시의 입찰공고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통영 시민단체 관계자는 “어려운 통영 경제현실에서 없는 법도 만들어서 지역 중소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예외규정을 적용해 지역 업체를 죽이려는 통영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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