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시장의 한파가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인가 아니면 선진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다. 발단은 이렇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의 일자리가 두 달 만에 26만개나 사라졌다.

지난달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372만3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각각 9만 6000명, 2만 명 줄었다. 일자리가 사라진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분야다. 최저임금 인상 당시 언론에서 우려했던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이들 3개 업종의 취업자수는 2월에도 전년 동월대비 14만5000명이나 줄었다. 일자리 감소가 최저임금 도입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면서 생계형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다.

반면 일자리 감소는 최저임금 도입이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며, 2013년 10월(45만2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장기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할 자료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받는 노동자가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은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7.7%인 552만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임금인상액은 2만1000~17만4000원으로 1인당 월평균 10만8000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들의 고용회피로 번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올 6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하면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일반용역 계약금액도 즉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길 계획이며, 민간 하도급시장에선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눈여겨 볼 것은 민간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반영이다. 전기공사를 예로들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이 본격 적용되면 현재보다 인건비가 30% 가까이 늘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공공공사의 경우 이를 원가에 반영하지만, 민간 대기업에서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재도 마이너스 입찰을 보는 상황에서 중소 전문 업체들의 경영악화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도입은 값싼 노동력에 의존했던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전환을 위한 과정에서 겪는 산통인데, 최근의 논란을 진영논리, 특정 기업집단의 손익계산으로 접근 한다면 이들 무리들에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들의 심판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