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화력발전시설 대기법 위반 점검현황’ 자료 공개

전국에 있는 화력발전시설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화력발전시설 대기법 위반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력발전시설들의 대기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56건이었다. 이 중 39건은 당진화력발전소 등 석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던 발전소에서 적발됐다.

위반 내역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흡, 배출시설·방지시설 미설치 또는 관리미비 등으로, 미세먼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처벌 수준은 매우 약했다. 대부분 개선명령이나 경고였으며, 조업정지 사례를 제외하면 과태료도 최대 200만원에 그쳤다. 현행 대기법에 따르면 이들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에 불과하다.

김삼화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위 5곳이 모두 석탄화력발전소”라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2차 생산물인 황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이 화력발전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기준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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