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특허나 아이디어를 탈취·도용·가공·변경해 이득을 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우위에 놓여있는 자가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아이디어(출원 중인 특허, 무효판결이 확정된 특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 등의 과정을 거쳐 취득한 뒤 이를 가공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이익을 크게 얻으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아 해당 특허권자나 아이디어 제안자는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타인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참신한 특허나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공해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 특허나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허나 아이디어의 보호에 대한 법적근거가 제대로 없어서 행정당국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설령 이에 대한 분쟁이 제기돼도 시간과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법원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보호받을 길이 없어 그러한 사법적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특허권자나 아이디어 제안자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이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포함된 기술 등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현행법상의 시정권고뿐만 아니라 특허청장이 아예 위반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제도까지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최근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들을 제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정상의 큰 걸림돌로 간주하고 그 해결책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 통과의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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