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제도 도입 맞춰 전략적 풍력단지 개발 추진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손영기.사진)는 올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맞춰 풍력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부는 풍력산업의 규모를 2030년까지 육상풍력은 4.5GW, 해상풍력은 12GW 규모로 새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역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과 관련, 전략적 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계획입지제도는 광역지자체가 먼저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부지를 발굴한 뒤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통해 총 10GW 규모의 계획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협회는 전략적 풍력단지 개발이 풍력산업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허가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한다. 협회는 환경부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지침, 산림청 산지관리법, 국유림관리법, 산림자원조성법 등 관련 법안 개선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모아 관련 기관에 건의사항을 전할 예정이다. 현행 발전사업허가에 대한 기준 개선에도 나선다.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사전에 제거하고, 해상풍력 기준 마련을 위한 문구 추가를 건의한다. 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시 계측기를 적용한다는 기준을 신설해 단지 선점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과 소형풍력 활성화는 풍력업계가 기대하는 미래 사업인만큼 정부와 관련기관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특히 기술 개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건의를 전달해 국내 풍력 제조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풍력발전시스템과 부품 제조사가 참여하는 협회 내 제조산업분과에서는 R&D 뿐 아니라 국산부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인 LCR(Local Content Requirements)등의 제도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정책개발분과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풍력산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풍력발전사업은 올해 4월에 변경ㆍ고지 예정인 REC 가중치에 따라 사업 경제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해상풍력과 관련한 REC 가중치가 3.0 내외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도 이번 가중치 변경이 확정된 후 늘어날 PF(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사업 개발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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