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회사들은 매년 5월말에 계열회사와의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3월 28일 전원회의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바뀐 개정안은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올해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사업년도 계열회사와의 상표권 사용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간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실태점검 결과 그 규모가 1조원에 육박했지만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는 매우 미흡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 17개 집단 8655억원에서 2016년엔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들 수취회사 20곳 중 13곳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반면 2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67,1%인 186곳에 달했다. 공시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방식 등 세부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33곳(11.9%)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공시의무 사항으로 신설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상세히 공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시의무자인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사업 년도의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 5월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에 신규 지정되는 회사도 공시해야 한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뿐 아니라 지급회사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공시항목은 지급회사, 수취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 금액, 사용료 산정방식 등이다. 해당 기업집단은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계열회사와의 모든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일부 회사는 상표권 사용료를 상품·용역거래로 인식해 일정규모(매출액의 5% 또는 50억원) 이하의 사용료에 대해선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상표권이 기타 자산 중 무형자산이고, 사용료는 무형자산의 거래임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개정으로 기업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 상세내역이 시장에 일목요연하게 제공됨에 따라 기업집단 간 및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사용료 비교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한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료 공시실태 점검 및 수취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적극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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