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공동훈령’ 28일부터 시행
국토개발과 환경보전 간 균형·조화로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관리 기대

앞으로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의 환경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 등으로 명시했다. 이들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확정까지 국가 및 지자체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통합관리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주요 내용 등 협력방안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한 공동 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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