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강원랜드 채용담당 임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산업부 주최로 열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에서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담당 임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산업부 주최로 열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에서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들이 오는 5월내로 구제된다. 부정합격자들은 이달 내로 퇴출이 확정된다.

산업부는 지난 22일 열린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 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강원랜드는 오는 27일부터 3일간 3회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전원에게 소명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출안을 30일까지 의결한다. 이후 채용비리에 의한 피해가 특정된 응시자를 4월 13일까지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채용비리에 의한 피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응시 기회를 제공해 5월 말까지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퇴출 TF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를 총 800명으로 파악했다. 서류전형에서 257명, 면접전형에서 543명이다. 이 중 피해가 특정된 응시자는 4명이고 피해가 특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796명이다.

산업부는 조사를 통해 지난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에서 4명의 응시자가 청탁 없이 정당하게 합격했지만 부정합격자들 때문에 탈락 처리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동시에 이때의 채용비리는 서류, 인적성, 면접 전형 등 채용 단계 전반에서 점수 조작이 이뤄져 이들 4명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도 확인했다. 부정합격자에게 합격 점수를 주고 다른 응시자들에게는 불합격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획득한 점수를 피해자 구제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다.

피해가 특정되지 않은 응시자들은 별도의 응시 기회를 부여받는다. 4월 둘째 주까지 피해자 그룹을 공고하고 셋째 주까지 채용공고를 진행하며 이후 인적성평가, 면접을 거쳐 5월말까지 최종선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류전형은 실시하지 않는다. 선발 인원은 강원랜드 정원과 부정합격자 퇴출 상황 등을 고려해 확정되고 최대 220여명이 될 예정이다.

산업부의 이번 부정합격자 퇴출 조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랜드 자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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