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철강관세 협상 마무리...불확실성 조기 해소”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밎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밎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한미 FTA 개정협상이 타결됐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두지휘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 철강 232조 조치 및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철강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며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가 설정한 레드레인(금지선)을 지켜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결과”라며 “한국은 지난해 미국 철강 수출량이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362만 톤이었고 중국 수입물량도 1153만 톤으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대미 철강 수출량의 70% 수준인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대미 철강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고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철강수출 중에서 대미 수출비중은 약 11%인데, 이번 쿼터 설정으로 인해서 제약된 물량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 밖에 불과하다”며 “다만 이번 쿼터가 전년대비 대미 수출량 대비 판재류는 111%이지만 강관은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수출성 다변화, 내수확대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FTA 개정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철강관세 면제 대가로2021년 폐지 예정인 화물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20년 연장키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미 측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확대했다. 우선 2021년 폐지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2041년 폐지하도록 20년 연장했다.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따른 것으로 간주했던 물량도 5만대로 늘렸다.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기준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기로 했다.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디트 인정 상한도 확대된다. 배출가스 관련,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도 미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도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보완에 합의했다. 다만 우려했던 농산물 추가 개방과 미 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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