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DSR 도입, 초과 시 대출 거절될 수도
가계 돈 빌리기, 더욱 어려워 질 듯

이달 26일부터 은행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됐다.

일정 기준 이상의 DSR을 초과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 돈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은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쳐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여신심사에 도입될 DSR 활용 가이드라인을 이미 확정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한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CB)을 반영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1~3등급이면 DSR과 관계없이 대출이 된다. 다만 4등급 이하라면 DSR 150% 이상은 대출 거절, 100~150%은 본부에서 심사 후 결정한다.

KEB하나은행도 DSR 100%를 기본적용하고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를 넘을 때 대출이 거부된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대출을 거절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부동산외 담보대출 모두 DSR 산출값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고DSR로 분류하고 여기에는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DSR을 은행권의 대출 심사 지표로 쓰고, 올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2금융권에도 DSR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가계는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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