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등 직제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확대 개편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된다.

또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와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돼 향후 한미 FTA와 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다자·지역·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과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되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신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존 부서의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도 함께 이뤄진다.

현재 통상협력총괄과가 신북방통상총괄과로 이름을 바꿔 러시아·몽골·중앙아지역 업무도 추가로 맡는다. 인도·아세안·서남아를 담당하는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이름을 바꾼다.

직제 개정에 따른 조직·정원 확대와 별도로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민간전문가 충원도 함께 이뤄진다.

민간전문가 충원은 국제법·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직제 개정안이 공포·시행함과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채용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의 조직과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향후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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