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의원,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

가스시설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노후화된 가스시설 설비 교체,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자의 정당한 권고에 대해 오히려 고용자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지급을 거부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가하고, 조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스 시설과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사람은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권고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가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고용인에게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안전관리자가 고용자에게 노후화된 가스설비 교체를 권고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기계교체를 나중으로 미루는 등 안전조치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년 100건 이상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 부실한 가스시설 안전관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연혜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가스사고 원인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1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공급자취급부주의, 배관사고, 시설미비 등 안전관리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고는 476건으로 전체의 35.5%에 달했다.

최연혜 의원은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가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시설 안전관리자는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약 3만6000명이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