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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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 서혜승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과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업무 관계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기 힘든 수직적 위치를 이용한 간음으로 '피감독자 간음죄'를 적용시켰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달 JTBC '뉴스룸'을 통해 그의 수족 김지은 정무비서에게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폭로돼 세간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당시 그녀는 "권력에 의한 관계였다. 지사님은 언제나 나에게 '네 의견을 달지 말라', '네 생각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이어 "결국 난 지사님에게 그 어떤 것도 반문하지 못하고 늘 따라야 했다. 권력이 큰 것을 알기에 언제나 기분을 맞추고 표정이 일그러진 것마저 맞춰야 했다"고 증언해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동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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