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태료 기준이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한다.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해 기업규모,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위반 전력 등 4개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순화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가맹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의 여타 법령에서는 이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부과 처분 횟수로 단일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도급법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법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 능력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과 같이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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