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이용자들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시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페이스북에 개선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T·SKB·LGU+ 등과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SKB 및 LGU+ 망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한 페이스북에 제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 개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 측은 페이스북이 SKT·SKB·LGU+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 지난 2017년 8월부터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사실조사에서는 통신 4사에 대한 망 접속현황, 민원 발생건수, 관련 이메일분석 뿐 아니라 페이스북 미국 본사 및 홍콩 네트워크 담당자에 대한 출석조사,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 등이 진행됐다, 시정조치(안)에 대한 페이스북 임원의 의견청취 등도 이뤄졌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SKT·LGU+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하도록 했으나 KT와의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고지 없이 2016년 12월 SKT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2월에는 LGU+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토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B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는 이용자가 몰리는 20~24시 구간에 평균 4.5배 느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LGU+ 무선망 응답속도는 2.4배 느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접속이 안되거나 동영상 재생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접속경로 변경 후 이용자 문의·불만 건 수는 SKB가 12배, LGU+는 172배씩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측은 페이스북이 접속품질 저하에 따른 이용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내 통신사들은 이용자의 접속장애를 해소하고자 추가 비용을 들여 해외 접속 용량을 늘렸다.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은 2017년 10월쯤 접속 경로를 원 상태로 복원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페이스북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업무처리 절차 개선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콘텐츠 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고 ▴응답속도가 느려졌더라도 이용자가 체감할 수준은 아니며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콘텐츠 제공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접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 주체로서 책임이 있고 ▴전반적인 네트워크 관리지표인 응답속도가 2.4배 또는 4.5배 저하된 것은 접속 품질이 과거 수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용약관에서 정한 무조건적인 면책조항이 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페이스북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앞으로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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