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최연혜 의원 관련법 대표 발의...산업촉진과 규제혁신이 핵심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에 국회가 발 벗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일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3월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이하 기본법)과 지난해 11월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이하 혁신법)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관련 신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2개 법안 모두 산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계획수립, 추진체계,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최연혜 의원 법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의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안건이 담겨 있다.

반명 홍익표 의원 법안에서는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에 관한 정부의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산업혁신위원회’를 두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특례 조항을 만들자는 것.

물론 기존에도 신기술과 관련해 산업부 내에 산업발전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있으며, 과기부 내에도 과학기술기본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어 중복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다른 법률과의 유사·중복을 제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면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부장은 “데이터 기술의 산업융합과 신산업 창출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만큼 관련 신규 법안이 필요하다”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가 사무국 역할을 맡아 수행하도록 하면서 독일의 플랫폼 조직을 도입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도 “현행 법체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출현했을 때 불필요한 규제를 지양하고, 불가피한 규제를 신속히 확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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